Ⅰ. 협력사 계약체결 실천사항
4.1 계약체결시 준수사항
1) 서면의 사전교부
① 갑과 을은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.
② 납품이 빈번한 경우 기본계약서를 먼저 체결하고 각각의 납품에 대해서 갑이 교부한 발주서 (전산발주서 포함)를 개별계약으로 갈음한다.
2)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
① 부품의 단가는 수량/품질/사양/납기/대금지급방법/재료가격/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.
② 상기 ①항에서 정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, 운임,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.
③ 계약 기간 중 ①항에서 정한 단가는 본계약 기간 동안 갑과 을의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, 당사자 일방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④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, 이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.
⑤ 갑은 원가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임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 맞는 임률을 제시하되, 동종업계의 인건비를 고려하여 작업여건, 납품업체 규모, 기술수준 등 업체별 특성에 따른 임률을 책정한다.
3) 납기와 납품
① 납기란 개별 계약 (발주서)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,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② 을은 납기 전에 위탁한 발주 품목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③ 을은 발주 품목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제 납품 예정일을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, 갑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발주 품목을 납품할 수 있다.
4) 객관적 검사 기준
① 갑은 납품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을과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다.
② 갑은 납품이 있는 때에는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하며,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.
③ 갑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④ 갑은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.
5) 대금의 지급
① 납품대금의 지급기일은 당사의 지급 기준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납품대금의 지급방법은 당사의 지급 기준을 준용한다.
6) 계약의 해제 해지
① 계약의 해제/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'최고없이 가능한 경우'와 '최고가 필요한 경우'를 구분하되 해제/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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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최고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.
•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,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,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
• 상대방이 부도, 제 3자에 의한 강제 집행, 파산,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
• 상대방이 해산,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,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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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, 기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을 해제/해지할 수 있다.
•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, 납품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납품업체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• 납품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• 납품업체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• 을이 발주 품목의 제작ㆍ납품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, 배임 수재, 횡령, 배임, 회계 부정 행위 및 이에 준하는 부정 행위를 저지를 경우 및 재하도급 납품 대금 미지급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
4.2 계약체결시 금지 사항
1)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
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② 협조 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③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에 비하여 을을 차별 취급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④ 을에게 발주 수량이나 거래 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방법으로 을을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⑤ 갑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⑥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⑦ 수의계약으로 개별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갑의 도급 내역서상의 재료비, 직접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 (직접 공사비 항목의 합계 금액을 의미. 다만, 경비 중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갑이 부담하기로한 비목 및 갑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경비는 제외한다.) 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
⑧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 갑의 경영 적자, 판매 가격 인하 등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을에게 불리하게 납품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
2)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
① 을이 임직원을 선임ㆍ해임함에 있어 갑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
② 정당한 이유 없이 을의 제조 품목, 규모를 제한하는 행위
③ 을로 하여금 갑 또는 갑의 계열 회사의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
④ 을의 경영을 간섭할 목적으로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행위
⑤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을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제조 과정, 투입 인력을 실사하는 행위
⑥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기술 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 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
⑦ 정당한 사유 없이 을이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
⑧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원가 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
3)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
거래업체로 하여금 자신 및 자신이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(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)
4) 부당특약행위
① 계약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
②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,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
③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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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
5.1 계약이행시 준수사항
1)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
① 신의성실의 원칙, 하도급법,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자료에 의해서 해결
5.2 계약이행시 금지사항
1)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
①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
② 발주 품목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
2) 부당 반품 행위
①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
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
③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
④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
3)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
① 위탁할 때 납품 대금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 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 부터의발주 취소, 경제 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② 을과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, 제조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③ 납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 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행위
④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⑤ 위탁에 필요한 물품을 자기로 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를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 대금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납품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
⑥ 납품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 가격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납품 대금을감액하는 행위
⑦ 경영 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납품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⑧ ‘고용 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’, ‘산업 안전 보건법’에 따라 갑이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,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, 그 밖의 경비를 을에게 부담시키는 행위
4)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
①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, 물품,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5) 보복조치 행위
① 납품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,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
6)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
① 갑은 을의 기술 자료 (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방법에 관한 자료,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)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, 갑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 범위에서 요구할 수 있다. 기술 자료 제공 요구로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, 갑은 을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. 다만,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유용하여서는 안된다.